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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 유예' 회계·감사 우수기업, 9~10월 첫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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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상대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첫 유예 대상 기업은 오는 9~10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의 법적 근거,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역시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 등이 6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9년 자율 선임 후 3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증선위 자문기구로서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도 명문화됐다. 사외이사를 역임했거나 법률·회계자문 제공 등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2일부터 약 3주간 기업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오는 8~9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9~10월 중 증선위에서 유예 대상을 확정한다. 우수 기업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5대 평가분야의 17개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밸류업' 우수 포창 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도 포함됐다.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한다.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 회계위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융위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심의 사항 중 합격자 결정 등 중요사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응시자격 확인 등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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