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환경부가 63개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환경부 퇴직공무원이 근무하는 산하 협회와 1654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협회는 사업비를 과다 청구했으나 환경부는 정산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8일 환경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민간 위탁 사업 시행, 환경규제 운용, 조직·인력 운영, 물관리 정책 수립 등에서 위법·부당 사항 14건을 확인해 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년간 환경부 퇴직 직원들이 근무 중인 협회 2곳에 사업 99건을 위탁하면서 이 가운데 6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해당 협회는 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관리비를 산정할 때 외주용역비를 경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3년간 적정금액보다 75억여 원을 더 많이 책정했다. 또 업무 수행에 참여하지도 않은 협회 임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15억여 원을 부당하게 신청했으나 환경부는 이를 지급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사항에 대해 사전 규제 심사를 받지 않은 채 부서의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79개 법률에 근거해 환경규제 사항을 도입·운용 중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규제심사를 거쳐 법령 등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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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하 기관과 민간 단체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직원 185명을 파견 명령 없이 비공식으로 파견받고, 비공식 파견자가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


감사원은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일반경쟁이 가능한데도 특정 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와 인건비 등이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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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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