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진행된 '관세 및 외환조사 - 최신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가 발표하고 있다.

4월 30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진행된 '관세 및 외환조사 - 최신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가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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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지난달 3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동으로 '관세 및 외환조사 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조치, 관세청의 단속기조 강화 등과 관련된 중요한 화두 등이 다뤄졌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규정의 위반은 단순한 세금 추징 이슈에서 끝나지 않고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 더 나아가 형사처벌과 같은 중대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더욱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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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관세팀은 주성준 변호사(팀장)를 필두로 한위수, 심규찬 변호사, 이찬기 고문(전 관세청 차장·인천본부세관장)을 비롯한 관세청 출신의 전문가들과, 통상 전문 곽시명 회계사, 제레미 에버랫 외국회계사, 김종윤 전문위원 등이 조세 관련 사전 컨설팅부터 리스크 해소, 분쟁의 대응까지 전방위 자문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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