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北파병, '러시아 본토'여서 국제법 부합?…통일부 "'지록위마' 억지 주장"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벌인 불법적 전쟁에 참전한 북한이 뒤늦게 참전을 공식화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이번 파병이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만 국한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억지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왼쪽부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왼쪽부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파병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 고사성어처럼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 자체가 국제법상 가장 상위 규범인 유엔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합법화될 수 없는 전쟁"이라며 "그러한 불법적 전쟁에 (북한이) 참여한 것은 사전 선전포고를 하든 사후 (파병) 시인을 하든 이 전쟁의 불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로씨야(러시아) 련방(연방) 경내에서 진행된 공화국 무력의 군사 활동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며 "그 리행(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의 본보기적 사례, 훌륭한 귀감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도 "러북이 그간 국제사회의 수많은 지적과 일관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거나 회피해오다가, 이제서야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여전히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며, 인태지역과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러가 파병 이후 수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동시에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한 배경으로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이 꼽힌다. 내달 9일 전승기념일 80주년을 맞는 러시아가 당일 행사에서 쿠르스크 탈환 선언을 성과로 내세우려 할 것이고, 여기에 북한군의 역할을 인정하며 군사협력 성과를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파병을 공식 확인한 노동당 중앙군사위는 북한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과거 군사위 부위원장 등 명의의 담화가 나온 전례는 있어도 이번처럼 군사위 입장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 자체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인 만큼 최고의 공식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공식 참전 확인에 따라 우크라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공식적인 전쟁포로 지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은 이번 전쟁이 참전한 교전당사국이 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