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 "서해 구조물, 어업 양식시설…韓권익 영향 없어" 주장
주한 중국대사관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과 관련해 26일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26일 주장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5 연합뉴스
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 시설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측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이 설치한 이 구조물에 대해 한국 언론 등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중측은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중한 양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측이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해 이 문제를 괜히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함께 서해를 평화·우정·협력의 바다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중국은 최근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국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해양 알 박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