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하지만…심신 미약"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후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도 신청했다. 양형 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북 한 중학교의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교육청은 살인 사건 이틀 후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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