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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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영화,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던 초현실적인 장면을 펼쳤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잠재적 정적 제거에 몰두했다"며 "다수 야당과의 협치만이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이 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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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 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 국민과 더불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갈망한다"고 전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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