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기·수소차 구매 시 최대 3,500만원 지원
승용차 1,260만원·화물차 2,200만원
다자녀·청년·농업인 추가 혜택
전남 장성군이 25일 전기차 254대와 수소차 5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는 최대 1,260만 원, 화물차는 2,200만 원, 수소차는 3,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종별 세부 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개인과 지역 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이다.
올해는 다자녀가구와 생애 첫 차를 구매하는 34세 이하 청년, 농업인 등은 국비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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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는 제작사 대리점과 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된다. 지원 차량은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2년간 재지원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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