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 4월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경기도가 농업 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집중 수거 기간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 폐비닐, 폐 농약용기류 등을 집중 수거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 요령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공동집하장 전경

공동집하장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수거 활동은 마을별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지역농협, 영농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수거 활성화를 위해 농가에서 농촌 폐비닐과 폐 농약용기류를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재활용 등급에 따라 폐비닐은 1kg당 80~160원, 폐 농약용기류의 경우 병류는 1개당 100원, 봉지류는 1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이용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도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양은 줄이고 자원순환을 높여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농촌 폐비닐 1만 8238t, 농약 용기류 366만개를 수거·처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