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장을 점거하고 철장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장기 파업을 벌였던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지회 노동자들이 2년 7개월여 만에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은 19일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조원 26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28명은 2022년 6월 2일부터 51일간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옥포조선소에서 파업하며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2015년 조선업 불황으로 30%가량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선박 건조장인 독(dock)을 점거한 후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의 철제구조물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해 7월 22일 임금 4.5% 인상안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업은 종료됐으나, 독 점령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를 물에 띄워보는 진수 작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지체보상금, 매출손실금 등을 포함한 47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지난해 6월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노동삼권이 보장하는 상당한 정도를 넘어 다수 조합원과 공동 업무방해, 감금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인 이익보다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 질 향상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지회장에 대해 징역 4년 6월, 유 전 부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선고 후 조선하청지회는 “51일 파업은 무죄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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