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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MG손보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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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실사 방해”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이 매각 관련 현장실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MG손보 노조는 지난달 9일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의 임점실사(현장에 들어가 행하는 실사) 시도 당시 요청 자료에 대해 민감한 경영정보 및 개인정보 등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예보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의 이의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 실사를 재시도했다.

예보는 “그럼에도 노조는 실사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며 우협대상자(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사 지연으로 기업가치가 악화돼 기금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MG손보 노조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으며 우협대상자의 실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MG손보 노조 및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만큼 원활한 실사 진행을 위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보 “MG손보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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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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