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위한 논의의 장으로 출발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체험장
“이 어수선한 정국에도 한국 사회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끊이지 않습니다. 공감의 활동이 멈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인권법 캠프에서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공감의 활동을 여러분과 나눠 보고자 합?니다.”
2008년 출범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인권법 캠프’가 올해로 30회를 맞았다. 법과 인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시작된 캠프는 초기 40명 규모에서 현재 7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성장했다.
16년 이어온 인권법 캠프
공감은 2004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로, 상근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공익 소송 지원, 법·제도 개선, 공익변호사 양성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며 수임료를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공감은 2008년 2월 법무법인 한결(현 클라스한결)의 후원으로 제1회 인권법 캠프를 개최했다.
‘소수성’과 ‘10.29 이태원 참사’ 등 조명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30회 공감 인권법 캠프에서는 노동·성소수자·이주난민·재난 인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전체 강좌에서는 김예원(43·41기)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우리 안의 소수성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가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변호사는 “이주민과 난민이 내국인과 평등한 것, 계약직과 정규직이 일터에서 모두 존엄한 것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인영(34·10회) 공감 변호사는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강연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이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정쟁화하며 2차 가해를 정치적 행위의 일환처럼 포장했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하며 정부는 정치인의 2차 가해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서연(47·35기) 공감 변호사는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을 발표하며 “한국 사회에 성소수자가 너무 오랫동안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배제돼 왔다”며 “사법부가 소수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희(31·10회) 공감 변호사는 “한국은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며 “국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해 증가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의 딜레마를 강연한 박영아(51·33기) 공감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민의 노동권에 관해 참가자들과 조별 토론을 하며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안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