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덕여대가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동덕여대 총장과 처장 등이 대학 총학생회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학생회가 12월 건물의 점거를 해제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도 구하나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남녀공학 추진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점거가 지속되던 지난해 11월 28일 학교 측은 학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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