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 사회부 지자체팀 부장
지하철 안전 지키는 보안관
공권력 없어 폭행 위험 노출
질서유지용 사법경찰권 줘야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역사 내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50대 남성 노숙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에게 고함을 치다 철제의자로 보안관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다. 그나마 동료 지하철보안관이 재빨리 노숙인을 제압해 더 큰 폭행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2호선에선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던 20대 남성을 제지하던 지하철보안관의 손가락이 꺾였다. 이 남성은 제지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다 상해를 입혔다.
하루 70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서울시의 지하철에서도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작년 말까지 5년간 지하철보안관의 산업재해 피해 승인 건수는 21건에 달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하철 승객이 급감했던 2020~2022년 지하철보안관의 산재 승인 건수는 연평균 2.6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7건, 지난해 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하철보안관 정원은 274명이다. 이달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271명이니까, 산술적으로 5년간 지하철보안관 13명당 1명꼴로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작년 연간 재해율은 2.58%, 작년은 2.21%였다. 대부분 폭행 피해다.
이 수치가 민간 제조업체에서 나왔다면 벌써 공장 문을 닫았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산업 재해율(2023년 기준) 평균은 0.66%, 지하철보안관의 산재 건수가 4배 가까이 더 높다. 산재 승인 여부와 별개로 지하철보안관이 폭행 피해를 입어 공사 내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5년간 272건이다. 5년간 폭행 피해를 보지 않은 지하철보안관이 없다는 얘기다. 경미한 폭행, 폭언 피해 등은 제외한 수치다.
지하철보안관은 2인 1조, 2교대로 열차와 역사를 순회하며 각종 사고나 범죄에 대응한다. 역사 내 1500개 상가의 질서 관리, 집회나 장애인단체 시위 등으로 혼잡해진 역사 이용객들의 안전도 지킨다. 이들 상당수는 무도 3단 이상의 유단자다. 유도, 태권도 등 종목의 운동선수나 특수부대 출신도 많다. 공사는 채용할 때 체력 시험을 따로 본다. 응급구조사나 무도 3단 이상에게는 가점을 준다.
보안관들이 힘이 없어서 맞는 게 아니다. 공공의 안전을 지키지만, 이들에게는 공권력(사법경찰권)이 없다. 신분이 일반인과 다름없다. 그래서 현행범과 맞닥뜨려도 압수나 체포에 어려움이 많다. 위험 행동을 자제시키며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많이 맞지만 피하거나 제지하는 것 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다. 요즘엔 이런 걸 알고 도발하는 사례도 많다.
2011년 지하철보안관 도입 초기부터 사법경찰권 부여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법 개정이 좌절됐다. 지하철경찰대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것도 이유였다.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 총원은 118명이다. 수사·행정 인력을 제외하면 이 중 55명이 순찰, 체포 등 업무에 투입된다. 2인 1조 2교대, 주말 근무 대체 휴무·휴가자 등을 고려하면 하루 몇 팀이나 순찰이 가능할지 입법권자들은 현장의 현실을 과연 알기는 하나.
우리 지하철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은 건 ‘높은 시민의식’ 덕분 아니면 운이 좋아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금 이 순간 지하철보안관들이 처한 현실은 바로 당신의 일이 될 수 있다. 언제까지 행운에 기댈건가. 지하철보안관들에게 필요한 권한을 주고, ‘지하철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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