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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업무 민간 전환해 부실 감독…붕괴 사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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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고조사위 조사 단 한 차례도 안해"

국토교통부가 국토안전관리원의 업무를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업무로 전환하고 부실 감독을 실시하면서 각종 붕괴 사고를 초래했다는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 붕괴 사고 발생 시 '시설물 안전법'에 규정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사고 예방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한 사고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시설물 사고조사, 긴급안전조치, 민간업체의 안전 점검과 진단에 대한 관리에서 다수의 부실 운영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3년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등 민간업체가 점검·진단한 시설물이 붕괴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반복되면서 부실 점검·진단의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8년부터 시설물안전법령에 사고조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한 이후 시행령에서 정한 조사대상 사고범위를 내부운영규정으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조사와 공표권한이 있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부실 시공업체와 점검·진단업체 등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후속조치가 곤란하게 됐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성남시 정자교와 서울 영등포구 도림육교 붕괴사고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사고 발생을 통보받고도 법적 조사·공표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 자체조사를 지시했다"면서 "관리원은 사고조사결과자료 등을 활용해 안전점검?진단기준을 개선해야 하는데도 이를 활용해 위 기준의 개정 소요를 분석, 개정하지 않아 유사사고의 예방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민간이 진단하기 어려운 보안시설이나 위험시설 등을 관리원이 직접 진단하는 전담시설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민간시장에 개방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부세종청사 등 143개의 보안시설, 광양항 낙포부두 등 6개의 중대결함시설은 전담시설물로 지정하지 않고, 민간업체가 진단할 수 있는 분당터널 등 3개 시설은 오히려 전담시설물로 지정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국토부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대피해야 하는 8개 지자체 소관 E등급 공동주택 11개에 342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시설물안전법'상 사용금지, 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관리원·지자체의 관리소홀로 2023년 발생한 시설물의 중대결함 중 21.3%인 95건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가 누락돼 관리주체는 긴급안전조치와 유지 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거나(68개), 잘못 등록(291개)된 시설물도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점검·진단용역에 대해 부실평가를 받았던 업체를 입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일부 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낙찰받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부실 점검·진단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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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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