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동기·목적’으로 이혼하면 처벌
낙태 통제도 강화…출산율 감소와 관련
북한에서 최근 이혼과 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는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25일 통일연구원이 2019∼2024년 입국한 탈북민 남녀 각 16명의 심층 면접 결과와 최근 입수된 북한 법령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북한인권백서 2024'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행정처벌법에 의거해 ‘부당한 동기와 목적’으로 이혼한 자는 노동교양처벌을 받는다. 부당한 이혼 사유는 ▲성격 불일치 문제 ▲시부모 부양 문제 ▲금전문제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한 이혼 등이다.
백서는 “이혼을 막는 상황은 가정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이 반인권적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혼 자유 제한이 주로 여성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탈북한 20대 남성 A씨는 “지금은 이혼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면서 “2020년 정도부터는 이혼하면 6개월간 노동단련대에 가야 한다”고 증언했다.
같은 해 탈북한 50대 여성 B씨도 “2023년부터는 이혼하면 교화 1년에 처한다고 해서 같이 살기 싫어도 싸우면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며 “2023년 8월 인민반에서 이혼 처벌이 강화되니 이혼하려는 사람은 10월까지 하라고 포치(지도)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2022년부터 낙태에 대한 통제와 처벌이 강화됐으며, 이는 출산율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백서는 전했다.
대북전단 등 남한 물품 유입에 최고 사형으로 엄벌하는 별도 특별법인 적지물처리법도 2023년 2월 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지물은 ‘적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와해 붕괴시킬 목적 밑에 들여보내는 모든 물건’으로 정의돼 있다. 괴뢰들의 상표, 그림, 글이 새겨진 물품, 괴뢰 화폐, 적들이 주는 물품, 적측 지역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들어오는 오물 같은 것 등이다.
이 법에 따라 한국에서 날려 보낸 대북전단, 저장장치(USB), 의약품 등을 북한 주민이 신고하지 않고 보관·유포·이용할 경우 중형에 처한다.
이무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형법과 행정처벌법에는 적지물 관련 처벌이 노동교화형이었다”며 “형법·행정처벌법의 적지물 관련 조항을 없애고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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