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국회의장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시의원 1명당 1정책지원관"도 요청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과 시의원 1명당 1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건의했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시의회 의장)과 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경기 등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우 의장에게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과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해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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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제정 법률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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