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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완전체’ 되나…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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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선고
문형배-李 친분 의혹엔 "영향 미치지 않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가 다음달 3일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앞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경찰 기동대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앞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경찰 기동대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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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기브리핑을 통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비로소 완전체인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또 천 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친분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과거 판결을 예로 들며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헌재 재판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다"며 "그 외에는 헌법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과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이 있다"며 "당시 5대4로 의견이 갈린 가운데 문 재판관은 남양주 측을 지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과 관련한 질문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미 채택된 증인이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총 30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춘섭 경제수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채택됐다. 다음달 6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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