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명에 대해 구속영장 우선 신청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20·30대가 51%(4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에는 유튜버 3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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