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탄핵인용…내란특검 유리 판단
국힘, 민주당 주도 특검법 최 대행 거부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를 향해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빠른 공포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이 먼저 기소하게 되면 내란특검법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여당은 두 번째 특검법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에 재차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선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폭력 점거 사태 등 정국 불안이 지속하는 만큼, 정부가 윤 대통령 탄핵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이 내란특검법 수용에 특히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특검 무용론'이 확대하면서다. 만일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될 경우 특검은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중복 수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를 포함한 인력 125명, 최장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내란특검법이 검찰 수사보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을 끌어내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두 번째 특검에 포함한 윤 대통령의 '외환 유도 혐의' 사항을 최종 삭제했으나, 여전히 '국회 점거' '중앙선관위원회 점거'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사건' 등 핵심 죄목에 대한 수사만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을 받는 데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변수는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 처리에 시간을 끌 경우다. 최 대행은 정부로 이송된 법에 대해 최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만약 최 대행이 특검법을 수용하더라도 다음 달 2일까지 지연할 경우 윤 대통령은 물론 내란 혐의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검찰에 기소 된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 주도의 내란특검법 반대를 위해 거듭 최 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내란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관련 인지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해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 압박도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재촉하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은 정작 재판에서 조퇴했다"며 "조기 대선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겠다는 이 대표의 의도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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