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투약 등 혐의로 징역 7년형
구치소서 또 마약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윤병호씨(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윤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동료 수감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녁에 취침 약을 받으면 이를 가루로 만들어 흡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윤씨는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 매수 또는 소지·흡연·투약 혐의와 관련해 재판받던 중이었다.
윤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20년 10월 자기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듬해 2월에는 미성년자를 음악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는 2023년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씨는 2018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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