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볼 경우 최고 30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울진군 제공

군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울진군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9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인적 피해 등 35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매년 1년마다 보험사와 갱신을 통해 일부 항목과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 28일에 다시 재계약할 예정이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로 전출,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AD

작년 한 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1건, 약 2억 70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손병복 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보험금 지원 제도가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뒷면). 울진군 제공

군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뒷면). 울진군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