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해 시민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기존 7개 보장항목의 최고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기존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의 보장금액 최고한도를 기존 1000만~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신규 항목으로 사회재난 후유장해를 추가해 보장항목을 총 14개로 늘렸다. 기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기존 보장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시청

인천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피해 발생시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당시 인천시민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AD

윤백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삶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자 보험 보장을 확대했다"며 "인천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