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조사해 기각 또는 석방을 결정하게 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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