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 2차로 나눠 각각 500만 원씩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 가정 밖 청소년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립준비청소년에게 1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자립정착금 지원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립준비청소년에게 1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자립정착금 지원 포스터.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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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를 지정한다. 또 재무 및 금융 상담, 사례관리 등의 추가적인 지원도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청소년과(031-8008-4794) 또는 경기남부·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031-360-1824, 031-928-1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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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자립준비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후 필요한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자립준비청소년이 경제적 불안으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꿈꾸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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