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
2409~5214% 상당의 고율로 대출

홀로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을 비롯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사채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5일 서울북부지검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특정재산을 양도·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도합 1760만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 상당의 고율로 대여한 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가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수사했다. 그 결과, A씨가 수개월간 불법 대부업 영업 및 채권추심행위를 했고, 본건 이외에도 추가 피해자 5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D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 및 범죄수익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