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임·탄핵소추 전 엄연한 대통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별도의 소통을 하고는 있지 않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통해야 할 현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취임 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지했다시피 통화한 사실이 없다"면서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정 간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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