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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아직 현직 대통령…6개 법안 재의요구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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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임·탄핵소추 전 엄연한 대통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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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별도의 소통을 하고는 있지 않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통해야 할 현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취임 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지했다시피 통화한 사실이 없다"면서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정 간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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