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검찰만 출석하면서 20분 만에 종료됐다.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기로…영장심사 20분만에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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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5분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3명만 나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변호인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들만 김 전 장관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오후 3시26분께 심사를 끝마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가지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내지 1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스스로 방어권 행사 기회를 포기함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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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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