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주장 나와…"불법적인 행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5일 인권위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3일 밤 10시 30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행위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야당의 탄핵 발의안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을 박탈하는 절차가 개시되고 있으므로 진정이 제기되더라도 인권위법 제32조의 1항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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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위원장은 "오늘은 그냥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자"며 "끝나고 필요하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남 상임위원과 원민경,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안건 요청서를 제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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