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릉철길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노원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경춘선 공릉숲길 인근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정부·서울시 공모사업 신청가능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1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인조직에서 신청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지원사업 신청도 가능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결과 지정 기준 충족 여부와 구역의 특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일 ‘공릉철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공릉철길 골목형상점가는 2925㎡ 내 50곳 점포가 상권을 형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춘선 숲길과 공릉동도깨비시장과 인접해있고, 음식점과 카페 등이 밀집한 골목상권이다.
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 내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와 지원혜택 등을 적극 홍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