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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5세 여아 성추행한 미국인 강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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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7병 마신 뒤 수업 중 여아 성추행
미국인 어학강사에 징역 7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함. [사진출처=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함.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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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7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어학원에서 수업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미국인 무자격 강사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8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미국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내 양형 기준은 국적이나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따라서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술을 마시고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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