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폐지 후속 조치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심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8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대규모 구축형 과기연구개발사업사업 심사제 도입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R&D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예타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에도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해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새 심사제도를 통해 사업 유형과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검토가 가능해지고, 필요시 계획 변경도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법 개정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AD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새 제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