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간소화…행안부와 협의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핀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된다.
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안 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들고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해당 인원이 지난해 기준 8만명에 이른다.
방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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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절차 개선이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 가입, 교육 자격증 신청 및 자격 확인 등 육아·돌봄·교육프로그램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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