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도 같은 날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회장과 손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맡아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모씨 등도 이날 상고장을 냈다.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증권사 직원 A씨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고인 9명 중 상고장을 제출한 피고인은 6명이다. 상고 기한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만큼 상고인 수가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주 손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2일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 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라며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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