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회수 채권 업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국가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런 고액의 대지급금을 갚지 않을 경우 신용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지급금 회수율이 30% 수준에 그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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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달 7일부터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를 상대로 신용 제재를 가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 회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 체불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추후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보니 누적 회수율은 30% 수준에 그쳤다.


고용부는 이에 대지급금 지급 후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또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는 5년 이상 경과 및 1억원 미만 장기 미회수 채권 회수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장기 미회수 채권 규모는 5936억원으로 전체 미회수액의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임금 체불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해 고의·상습 체불 특별 감독을 하고 있다. 재직자 체불 등 사업자 감독을 강화하고 시정 지시와 사법 처리 중심의 신고 사건 처리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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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 같은 대응과 더불어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 임금 체불 예방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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