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발의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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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21년 전격 시행된 자치경찰사무를 서구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자치경찰사무 지원 ▲서구의회,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서부소방서(이하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이다.

임 의원은 “자치경찰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서구에 맞는 자치경찰사무가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서구청과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수요에 반영한 치안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서구형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대두되는 ▲악성민원 대응 ▲여성·청소년 보호 ▲스토킹 범죄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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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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