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상태서 범행

출소 5개월 만에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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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민호)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공격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사 도중 경찰에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오후 1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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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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