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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한 느낌 들었다"…노래방서 지인 살해한 남성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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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부지법[사진제공=연합뉴스]

서부지법[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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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노래방을 나간 피해자 동선을 살피는 듯한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페인트 공장 일용직인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11시40분께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복부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일 경찰은 노래방 인근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지난 5월10일 구속 송치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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