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재수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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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20일 오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한 끝에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단체 측은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이 지난해 12월 불송치 결정되자 이의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수사심의위는 재수사 여부를 심사했는데, 수사팀에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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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2년 5월 시민단체들은 한 전 위원장 부부와 자녀의 학술지 논문 대필과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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