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충남 아산시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아산시민의 무료입장과 숙박동의 우선 예약이 가능해 졌다. 영인산 숲속의 집 모습.

충남 아산시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아산시민의 무료입장과 숙박동의 우선 예약이 가능해 졌다. 영인산 숲속의 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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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례는 아산시민 입장료 무료와 숙박동 50% 이내 아산시민 우선 예약제 실시, 비수기에 한해 아산시민 숙박시설 3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주차관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매표소를 하부주차장으로 이전하고 주차장은 전면 유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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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아산시민이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자주 방문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영인산자연휴양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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