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담 횟수 늘려 운영
경기도 평택시는 시가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마을변호사)' 제도를 7월부터 새롭게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평택시 무료 법률상담은 2013년부터 실시한 '무료법률상담실'과 2016년 법무부와의 협약으로 변호사들이 1개 읍·면씩 맡아 배정 지역을 직접 방문해 법률상담을 하는 '마을변호사'가 혼합된 형태로 시행해 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기존 변호사 사임 이후 신규 위촉 지연으로 공백이 장기화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 개편된 무료법률상담은 상담 실적 및 접근성을 고려해 상담 장소를 권역별로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현덕면 행정복지센터로 정했다. 각 권역에는 3명의 마을변호사를 지정해 순환 상담한다. 단 팽성읍·현덕면 행정복지센터에는 각 1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법률상담을 한다.
매월 한차례 실시하던 법률상담도 확대해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월 2회로 늘린다. 상담 시간은 평택시청과 안중출장소는 오후3시~오후5시, 송탄출장소는 오후1시~오후3시로 달리 운영한다. 팽성읍·현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월 1회, 두 번째 월요일 오후3시~오후5시 운영할 예정이다.
선착순이던 상담 신청도 예약제로 전환한다. 상담 접수는 전화 또는 평택시 홈페이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1명당 20분, 1대1 대면상담이 원칙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무료 법률상담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법률 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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