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오는 8월7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농민을 대상으로 농업손실 보상 신청을 받는다.
보상 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2021년1월5일)로부터 농지를 소유하며 경작하거나, 농지를 임차해 경작한 농업인이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판단 기준은 자경 농지와 임차 농지 각각 다르다. 우선 자경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임차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농지에서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보상 비율을 협의해야 하며, 협의 불성립 시 각각 50%씩 보상한다.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하는 임차 농업인에게 보상한다.
보상금은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로 지급하며,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경작면적 기준이다.
구비서류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자재 구매서류 등 영농 입증서류 등이지만, 보상 대상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은 99.8%를 기록하고 있다. 지장물 보상은 오는 7월 이후 3차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생활 대책 대상자 모집은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말부터 이뤄진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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