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시간 줄여야"…경총, 안전·환경 규제 120건 개선 건의
"업종 특성·현장 여건 고려하도록 바꿔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업종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안전보건·환경 규제 120건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작업중지를 해제할 때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경총은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 총 120건(산업안전 76건, 산업보건 19건, 환경 25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이날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선 작업중지 기간을 빠르게 해제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절차를 삭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산업 공급망에 차질을 빚어 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작업중지 해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0.5일이었다.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직접 해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장(클린룸) 내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공장안전보고서(PSM)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장비들이 이미 국제 안전인증(SEMI)을 획득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건당 3600장에 이르는 서류작업을 하고, 공장 1개동 신축시 연간 보고서 47건을 작성하느라 시간이 낭비된다는 입장이다.
안전 교육 시간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보전·보수 작업자의 경우 대부분 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해 교육시간이 88시간에 달하기도 한다"며 "약 2주가 걸리는 모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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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원하청 간 혼란과 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모호한 밀폐공간 정의 등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규제가 현장과 맞지 않거나 과도할 경우,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의 법령 준수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해 사고 예방에도 역행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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