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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與, 국민 목소리 철저하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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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며 국민 여론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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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에 분노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집권여당이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채 상병 특검법 부결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몸부림치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겠나"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군지, 외압을 행사하면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는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다. 재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은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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