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신민 신고로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5일부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통행과 무단방치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 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사진제공=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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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민원 접수를 통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을 실시한다.

견인은 무단 방치 위치 상 1시간과 2시간 유예가 가능한 구역으로 나뉜다.


1시간 유예구역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점자블럭 및 교통섬 ▲건물·상가 진출입로 및 주차장 입구 등이며, 그 외는 2시간 유예구역이다.

구역상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해 운영업체에 1대당 1만 5천 원의 견인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신고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수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 검색 후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 시 담당자가 신고 내용 접수 후 조치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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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업체 및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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