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제압 위해 경찰이 쏜 총탄
인도 맞고 튕겨져나가 행인 피해
法 "경찰관 위법 행위로 사건 발생"

경찰이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행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맹견 쏘려던 경찰 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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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미국 국적 A씨(6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에서 벌어졌다. 산책을 나온 핏불테리어가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쐈다. 테이저건을 맞은 핏불테리어는 잠시간 쓰러져있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테이저건이 방전된 경찰은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하고, 인도에 멈춰 서 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갔다. 쏘아진 총탄은 인도에 튕겨 나가 A씨의 턱을 강타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우측 턱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했다"라며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경찰이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탄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인의 접근을 막지 않았다"라며 "총기 사용에 필요한 현장 통제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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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테이저건 사용과 관련된 문제도 짚었다. 재판부는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도 "A씨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책정했다. 총을 발사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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