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 팔찌 순금이라 속여 1400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경찰, CCTV 추적해 검거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1400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천안 한 금은방을 찾아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고 속이고 순금 45돈 값에 해당하는 149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업주 B씨는 A씨가 의뢰한 팔찌의 중량과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이 순금과 차이가 없어 의심하지 않고 거래했다가 뒤늦게 도금이라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추적해 서울 한 모텔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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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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