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추적해 검거

충남 천안 한 금은방에서 20대가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팔고 있다. / 충남경찰청

충남 천안 한 금은방에서 20대가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팔고 있다. / 충남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1400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천안 한 금은방을 찾아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고 속이고 순금 45돈 값에 해당하는 149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업주 B씨는 A씨가 의뢰한 팔찌의 중량과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이 순금과 차이가 없어 의심하지 않고 거래했다가 뒤늦게 도금이라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추적해 서울 한 모텔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D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