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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 경찰관 ‘셀프 수사’ 안돼…이해충돌방지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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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경찰서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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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지난해 6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다른 경찰관 B씨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소속된 경찰청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B씨는 “고소인이 소속된 수사부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라며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운영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관이 고소인, 피의자 등인 사건은 인근 경찰서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을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경찰 수사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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