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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욕심에 수십개 계정 돌린 소비자, '부당이득 토해내라' 내용증명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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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측 소비자에 손해배상 청구
"이용자 잘못"vs"방치한 업체 책임"

열 개가 넘는 계정으로 회원가입·탈퇴를 반복하며 신규 회원에게 주어지는 '웰컴쿠폰(신규가입 혜택)'을 악용한 고객에게 마켓컬리 측이 손해배상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마켓컬리에서 내용증명 받아보신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휴대전화 3개를 이용해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다는 글쓴이 A씨는 "마켓컬리에서 신규 가입 쿠폰 4~5장 뿌릴 때 재가입을 3회 했고 가족 계정도 4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마켓컬리]

휴대전화 3개를 이용해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다는 글쓴이 A씨는 "마켓컬리에서 신규 가입 쿠폰 4~5장 뿌릴 때 재가입을 3회 했고 가족 계정도 4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마켓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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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3개를 이용해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다는 글쓴이 A씨는 "마켓컬리에서 신규 가입 쿠폰 4~5장 뿌릴 때 재가입을 3회 했고 가족 계정도 4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첨부한 문자메시지에 보면 마켓컬리 측은 "고객님께서 여러 아이디를 탈퇴, 가입을 통한 신규가입 혜택 등 부당이득을 수취하신 정황이 확인되어 이용약관(7조, 12조, 13조)에 따라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신 금액에 대해 손해 배상 요청합니다"라고 통보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A씨는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더 큰 금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한다"며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시스템적으로 (쿠폰 사용을) 막아놓지 않은 점 등 마켓컬리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좋았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체리피커(기업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나 각종 할인 혜택만을 누리는 소비자)의 최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마켓컬리 측이 추산한 A씨의 계정 수는 16개, 주문 건수는 173건이다. 부당 수취금액은 총 137만원으로 105만원어치 쿠폰과 32만 원어치 적립금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마켓컬리 측이 추산한 A씨의 계정 수는 16개, 주문 건수는 173건이다. 부당 수취금액은 총 137만원으로 105만원어치 쿠폰과 32만 원어치 적립금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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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입자 수 부풀리기를 위해 중복가입을 거르지 않은 마켓컬리가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켓컬리는 가입 때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다수의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또 일부 누리꾼은 "몸집을 불리기 위해 중복가입은 안 막으면서 고객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오랜 기간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의 구매를 용인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마켓컬리 측이 추산한 A씨의 계정 수는 16개, 주문 건수는 173건이다. 부당 수취금액은 총 137만원으로 105만원어치 쿠폰과 32만 원어치 적립금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마켓컬리는 지난해 기준 누적 회원 수가 12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마켓컬리는 주력 사업이었던 새벽 배송 외에 생활용품·가전·유아용품·레저에 손을 댄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뷰티컬리' 사업을 시작했다. 비식품군 비중을 높이며 회원을 끌어모으는 것을 보고 업계에선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둔 몸집 불리기'로 해석한다. 가장 최근 공시된 마켓컬리의 2023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매출(누적 기준)은 1조5462억원이지만 영업손실은 1185억원이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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