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측 소비자에 손해배상 청구
"이용자 잘못"vs"방치한 업체 책임"
열 개가 넘는 계정으로 회원가입·탈퇴를 반복하며 신규 회원에게 주어지는 '웰컴쿠폰(신규가입 혜택)'을 악용한 고객에게 마켓컬리 측이 손해배상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마켓컬리에서 내용증명 받아보신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휴대전화 3개를 이용해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다는 글쓴이 A씨는 "마켓컬리에서 신규 가입 쿠폰 4~5장 뿌릴 때 재가입을 3회 했고 가족 계정도 4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마켓컬리]](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1051111262630003_1620699987.jpg)
휴대전화 3개를 이용해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다는 글쓴이 A씨는 "마켓컬리에서 신규 가입 쿠폰 4~5장 뿌릴 때 재가입을 3회 했고 가족 계정도 4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마켓컬리]
휴대전화 3개를 이용해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다는 글쓴이 A씨는 "마켓컬리에서 신규 가입 쿠폰 4~5장 뿌릴 때 재가입을 3회 했고 가족 계정도 4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첨부한 문자메시지에 보면 마켓컬리 측은 "고객님께서 여러 아이디를 탈퇴, 가입을 통한 신규가입 혜택 등 부당이득을 수취하신 정황이 확인되어 이용약관(7조, 12조, 13조)에 따라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신 금액에 대해 손해 배상 요청합니다"라고 통보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A씨는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더 큰 금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한다"며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시스템적으로 (쿠폰 사용을) 막아놓지 않은 점 등 마켓컬리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좋았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체리피커(기업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나 각종 할인 혜택만을 누리는 소비자)의 최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마켓컬리 측이 추산한 A씨의 계정 수는 16개, 주문 건수는 173건이다. 부당 수취금액은 총 137만원으로 105만원어치 쿠폰과 32만 원어치 적립금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4032215171814592_1711088238.png)
마켓컬리 측이 추산한 A씨의 계정 수는 16개, 주문 건수는 173건이다. 부당 수취금액은 총 137만원으로 105만원어치 쿠폰과 32만 원어치 적립금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원본보기 아이콘반면, 가입자 수 부풀리기를 위해 중복가입을 거르지 않은 마켓컬리가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켓컬리는 가입 때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다수의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또 일부 누리꾼은 "몸집을 불리기 위해 중복가입은 안 막으면서 고객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오랜 기간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의 구매를 용인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마켓컬리 측이 추산한 A씨의 계정 수는 16개, 주문 건수는 173건이다. 부당 수취금액은 총 137만원으로 105만원어치 쿠폰과 32만 원어치 적립금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마켓컬리는 지난해 기준 누적 회원 수가 12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마켓컬리는 주력 사업이었던 새벽 배송 외에 생활용품·가전·유아용품·레저에 손을 댄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뷰티컬리' 사업을 시작했다. 비식품군 비중을 높이며 회원을 끌어모으는 것을 보고 업계에선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둔 몸집 불리기'로 해석한다. 가장 최근 공시된 마켓컬리의 2023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매출(누적 기준)은 1조5462억원이지만 영업손실은 1185억원이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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