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납입 금액·횟수 등 소비자에 안내

"고인이 낸 돈 oo만원"…상조회사 매년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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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을 판매한 업자는 납입 금액과 횟수 등 가입정보를 소비자에게 매년 안내해야 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ㆍ납입 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통지 대상이다.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들도 주요 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 금액이나 납입 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런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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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명(지난해 3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 금액ㆍ납입 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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